금융위원회는 27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전선은 2008년 11월25일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상당하는 담보 560억원을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이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자본의 3.73%에 해당하는 400억원 규모의 타이한 글로벌 홀딩스 주식 취득 결정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