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별약관)'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 모집채널에 따라 일반 자동차 보험 대비 3~17.3% 저렴하다. 현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경우 가입요건이 완화되는 것. 완화된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중도에도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저소득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 완화를 단행하기로 했다.

현행은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동거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요건과 차량 요건에만 부합하면 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에도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 없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다. 현행은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았다.

금감원 측은 "손보사들의 약관 수정 이후 내년 1월부터 특별약관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이번 개선사항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악사손해보험, 현대하이카,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LI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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