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명의신탁땐 법인·대표·명의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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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법안 입법 예고
"양벌규정 효과 한계" 지적도
"양벌규정 효과 한계" 지적도
앞으로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긴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 법인 대표 및 이름을 빌려준 제3자 모두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 부동산 실명제법은 차명 부동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명의신탁에 대해선 법인과 법인 대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부동산 실명제법 7조는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명의신탁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양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 이원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대부분 신탁·수탁자 간 유대관계를 토대로 이뤄져 수탁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씩 땅을 사들여야 할 때, 영농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취득해야 할 때 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며 “법인이나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각오가 아닌 이상 외부에 이를 알리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기한 내 과징금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이르는 고액의 과징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과징금 평균 징수율이 부과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법인, 법인 대표 및 이름을 빌려준 제3자 모두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 부동산 실명제법은 차명 부동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명의신탁에 대해선 법인과 법인 대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부동산 실명제법 7조는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명의신탁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양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 이원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대부분 신탁·수탁자 간 유대관계를 토대로 이뤄져 수탁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씩 땅을 사들여야 할 때, 영농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취득해야 할 때 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며 “법인이나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각오가 아닌 이상 외부에 이를 알리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기한 내 과징금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이르는 고액의 과징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과징금 평균 징수율이 부과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