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일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신혁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초에도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