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중학생과 모텔서 성관계 초등교사 구속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신혁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초에도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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