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골든브릿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골든브릿지사 본사와 자회사인 노마즈컨설팅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주식 거래 관련 문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최소화해 꼭 필요한 곳만 추리다 보니 골든브릿지증권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후 자료 검토 및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오다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차명회사 의혹을 받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당시 대주주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았으며,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끌어들여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골든브릿지 측은 그러나 대주주가 담보 비율을 맞추려고 계열사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말도 안 된다. 작년 10~11월 주식을 매입하면서 모든 합법적 절차를 밟았고, 공시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