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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원격진료 가능…U-헬스케어 업체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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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집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진료 허용을 고대해 왔던 국내 U-헬스케어 업체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진료를 계속 받아온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이다.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중대형 병원급(2·3차 병원)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바이오기업들을 중심으로 원격진료 허용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이 진행돼 왔다.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인포피아는 원격진료 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암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진단기기 생산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인성정보는 U-헬스케어 관련 IT기기인 'HX-461'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식약청 U-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을 획득했다. 비트컴퓨터는 원격 U-헬스케어 관련 통신 모듈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송희곤 인포피아 경영기획팀장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원격진료에 필요한 진단기기 기술과 정보기술(IT) 솔루션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실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여서 이번에도 원격진료가 도입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술 후 재택 환자는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어 초진부터 대형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성명을 내고 “화상채팅에 불과한 모니터 진료와 환자 스스로 혈압·맥박·혈당·체온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정도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와 수억원대 의료설비를 통한 검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재벌들과 야합해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면 모든 의사들이 즉각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사협회 등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정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면 IT를 활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들의 편의도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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