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자금을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에 따라 부도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자 등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갚아 준 금액이 1조9671억원(9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2940억원으로 회수율은 34.2%에 그쳤다. 주택보증의 장기 목표치인 회수율 74%에 훨씬 못 미친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 상품이다.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주택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시공사에 사업을 매각해 사업을 완료하게 한다.

김 의원은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사고가 난 대형 사업장을 주택보증이 제값에 매각하기 쉽지 않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경우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체납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임차료지급보증’ 상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출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단 한 건의 실적도 없기 때문이다. 임차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월세의 일정 부분(연 0.43~1.60%)을 보증료로 납부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같은 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보증사고가 난 주택건설 사업장(부도 사업장)의 43%가 당초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됐다”며 주택보증의 부실한 관리를 질타했다.

주택보증 심사관리처 관계자는 “분양대금 관리, 공사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공사의 재무현황과 대표자 신용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상-주의-관리 등 3단계로 나누는 보증사업장 관리 체계를 정상-주의-경계-관리-경보 등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