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의원, "판결 수용 어려워…항소 검토"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편지가 전달됐을 때 선거운동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은 부주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으며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수호 후보 측과 주변 지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편지를 작성해준 점과 다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측 주장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보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편지를 공개한 주체는 기소되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기소였는데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