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혼란 초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전교조, "헌법 유린 행위" 비판…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착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이같이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부칙 제 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노동쟁의조정 신청 권도 잃었다.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 등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해당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수차례 시정 명령요구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어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 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부 통보를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내일중으로 관계 국장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은 직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또 오는 27∼30일 서울 광진구 셰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리는 세계협력개발기구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OECD PISA) 이사회 회의에서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