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참교육 운동 계속…사무실 임대료 지원해야"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부는 23일 당초 방침대로 이날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부칙 제 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가 단결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고용부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불법노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교조의 설립 취지인 참교육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고용부와 다양한 통로로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화조차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내노조건 법외노조건 관계없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준 참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도 불법노조인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노조 이외에 사단법인 등에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만큼 회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을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 제도 개선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