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사·단결권 침해' 우려에도 기존 방침 고수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오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이같이 통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가 단결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위원장 개인의 성명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전교조의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한 뒤 일반구제신청도 각하했는데 왜 이같은 성명을 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전교조에 대한 방침은 바뀐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