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세관이나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6월 식재료 수입·유통회사인 A업체에 대해 5천300만원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인천세관은 A업체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입한 냉동 다진마늘의 수입 신고가가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가격도 편차가 크다며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A업체는 그러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했는데도 세관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업체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다른 업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보다 실거래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는 타사의 냉동 다진마늘 수입물량이 월평균 컨테이너 1∼2대분에 그치지만 자사는 10대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내 마늘의 작황에 따라 구매 가격에 편차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추가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A업체는 인천세관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추가관세 부과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했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마늘 가격동향 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수입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했는데도 세관은 관세청 고시가격보다 낮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해서 득이 될 것이 많지 않겠지만 더 이상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참을 수 없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에 대해 "A업체가 수입 신고가격이 실거래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지역 세무서가 직장인에게 2008∼2012년 연말정산 과다 공제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인천경찰청 경찰관 중 400여 명은 이 기간 연말정산 신고 때 부양가족 또는 주택자금 공제를 중복해 과도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부당 환급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 경찰관은 "5년 전 연말정산 때 부인 퇴직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세무서로부터 24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인이 계약직이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기록상 그렇게 돼 있다며 납부해야 한다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5년 전 기록까지 들추며 환급금 환수에 나서자 직장인들은 "정부가 복지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자 월급쟁이의 투명한 지갑을 노리고 무리한 징세에 나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과다 공제자를 찾아낸 것으로 인천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