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까지 번진 구룡마을 논란…서울시, 감사원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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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정조사 추진
서울시가 서울지역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구룡마을 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 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 갑)은 “인근 개포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환지 방식을 도입할 경우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지 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 1인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일반 환지 방식, 구역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공청회, 열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법률상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수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도시개발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주민 100% 재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혼용 방식 채택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상 하자 없이 결정됐고, 강남구와도 충분히 협의했다”며 “강남구가 지난 3월부터 ‘정책협의체’ 불참을 통보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및 토지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미뤄지다 2011년 4월 서울시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관할 구청인 강남구 간 갈등이 시작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구룡마을 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 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 갑)은 “인근 개포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환지 방식을 도입할 경우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지 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 1인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일반 환지 방식, 구역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공청회, 열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법률상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수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도시개발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주민 100% 재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혼용 방식 채택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상 하자 없이 결정됐고, 강남구와도 충분히 협의했다”며 “강남구가 지난 3월부터 ‘정책협의체’ 불참을 통보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및 토지주가 갈등을 빚으면서 미뤄지다 2011년 4월 서울시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관할 구청인 강남구 간 갈등이 시작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