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제기…檢 "사리에 어긋난 주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원 측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부장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

100석에 이르는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