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루 추징금 7조…무상보육 예산과 맞먹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탈루소득이 10조837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 규모는 전년(19조6032억원)에 비해 11.7% 늘어난 21조9031억원에 달했다. 이는 탈루액 파악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이 중 법인사업자의 탈루소득은 9조7343억원으로 전년(7조3489억원) 대비 32.4%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은 1조1030억원으로 전년(8260억원) 대비 33.5%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모도 11조658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가 적발돼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가 부과받은 추징금(가산세 포함)은 7조109억원이다. 전체 국세 징수액(203조149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드는 1년치 예산(7조900억원)과 맞먹는다.

정 의원은 “매년 법인·개인사업자의 탈루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세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금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행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 목표를 무시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