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요건을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것.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월 1만6000원 수준으로 저렴해 지난달 출시 직후부터 세입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출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 수가 1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개선안에서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임차인과 대주보간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에게 나중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최종원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팀장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 세입자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다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해 집주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50% 이내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로 상향,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을 대폭 늘렸다.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제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의 70∼80% 이내일 경우 보증료의 5∼10%를 깎아준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내다봤다. 보증료 납부 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 분납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