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유·무죄 및 형량 선고 가능성 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월 28일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당일에 안 시인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유죄 시 형량까지 선고될 공산이 크다.

안 시인은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재판장 은택)는 26일 안 시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10월 28일로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배심원들 평결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보통 재판 당일에 선고까지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참여재판을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의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해명요구였는지,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재판은 배심원 8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과 쟁점 정리, 증인 심문과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도 정해서 선고한다.

재판부는 당일에 선고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2주 내에 별도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안 시인의 재판에 세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날 재판정에는 문인을 포함해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17차례 올린 바 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