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을 유지햇다.

이들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린 반면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다시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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