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항목에서 기존 지상파 방송에 비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항목과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등에서 지상파 기준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9개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두 항목에 대한 지상파의 과락 기준은 다른 항목과 동일한 ‘40% 미만’이며 제재도 ‘조건부 재승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 연구반이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심사안(60% 미만)보다 제재 기준이 완화돼 ‘종편 봐주기’ 논란이 예고된다.

방통위는 내년 초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승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