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로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2년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고 말해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 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 진술한 뒤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9명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피의자 11명 중 7명은 5월에 적발된 9명이 다니던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다. 1명은 친인척, 나머지 3명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4월부터 동공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 처분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보완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