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1450만 달러(약 160억원)의 배상평결을 받아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모토로라에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및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평결했다.

모토로라는 2010년 10월 구글에 인수되기 전 MS 콘솔게임기 X박스와 윈도우 시스템 등에 사용된 특허 관련 로열티를 MS에 요구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모토로라는 MS에 제품 가격의 2.25%를 로열티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MS는 모토로라 요구대로라면 로열티가 40억달러(약 4조)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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