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50% 이상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이 바뀌면서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인 기존의 기준을 배로 강화한 것으로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LED 조명 설치 의무는 준공 때 확인과 함께 3년간 사후 관리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울 도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