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김씨는 보광그룹과 별도로 반도체업체 U사와 S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으로 보광그룹 관련 주식 약 200억원어치를 사들여 이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국내외 부동산과 리조트 등 투자를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약 4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포착된 것은 김씨의 개인비리 부분이며, 보광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