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소상공인이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는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25일 발간했다. 이 책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광고의 유형별 과금 방식과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분쟁 처리 요령 등을 정리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이를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의 광고주 사이트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온라인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2012년 440건으로 급증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