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안-동결안 모두 제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고갈 방지대책으로 보험료 조기 인상안 또는 2040년대 중반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논의와 이날 공청회는 5년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에 따른 것이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추계, 보험료, 지급액, 지급기준, 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을 정기적으로 살펴 개선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약 7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 중 '혼인조건'을 '가입 이력'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현재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적용제외'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생 가입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를 당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원회 권고대로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2천11만명에서 2천35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소득 배우자는 현재의 '납부예외자'와 비슷한 '가입이력자'로 분류돼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선 '근로자성(性) 인정'을 전제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되 그 이전까지는 산업재해보험 같은 다른 사회보험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마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출산으로 말미암은 가입기간 단축을 상쇄하도록 '출산 크레디트'를 첫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로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군 복부 기간을 보상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 장애연금 적용 기준 완화와 급여 상향 ▲ 유족연금 적용 대상 확대와 급여 상향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제한 완화 등을 수급권 확대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 인상 폭도 현실화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오르는 데 따른 부과기준금액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재정 안정화 대책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내놨다.

1안은 70년 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의 2배를 적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점차 인상하는 안이다.

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3∼14%로 올라가게 된다.

2안은 보험료 인상시기를 204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는 대신, 출산율·경제성장률 제고 같은 포괄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을 올리며 부과 대상을 넓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40년대 중반 이후 근로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1안을 제시하며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보험료를 최대한 빨리 인상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2안에서는 "기존의 재정목표는 기금 과다적립과 급격한 감소라는 문제를 간과했다"며 인상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날 공개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모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