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언론자유 경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이 언론자유를 경시하는 기소를 남발하는 데 경종을 울렸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던 다짐을 백일몽으로 만들지 않도록 이번 판결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는 작년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최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 전 이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기자협회는 "최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저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원이 청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기자들에게 귀를 막고 취재하라는 소리와 같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청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언론 재갈 물리기'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