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론스타 펀드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한국 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6일 LSF-KDIC 투자회사가 "미화 3천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N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하지만 투자회사가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자 갈등이 생겼다.

투자회사의 이사회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KRN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다.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한 양측은 사건을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갔고 2011년 론스타에 유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론스타 측이라 할 수 있는 투자회사는 이어 KRNC를 상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론스타 측의 행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도 거부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대리한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현행 법에 반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한 항소심 첫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