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예당컴퍼니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모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컴퍼니의 변두섭 회장은 지난 6월 초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 측은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 회장이 실제로 숨진 시점이 6월 3일인데도 동생 변씨가 갑작스러운 형의 사망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발표 시점을 일부러 늦추고는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예당컴퍼니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주식거래와 관련한 자료와 회사 회계장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동생 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변씨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숨진 변 회장은 1980∼90년대 활동한 가수 양수경씨를 비롯해 최성수, 듀스, 이정현, 조PD 등 많은 스타 가수를 배출한 인물이다.

변 회장이 숨지고 며칠 뒤 예당컴퍼니 측은 변 회장이 회사 보유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횡령해 개인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