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외교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간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에 대해 특별자수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검찰은 1997~2001년 수표 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뒤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을 기소중지한 상태다. 해외에 머물며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경제사범은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해외도피자 중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마저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고, 수사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170개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사건재기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간이조사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자진입국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