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파이시티’ 개발사업이 이중 삼중 법정 공방에 휘말릴 전망이다.

당초 파이시티 매각 인수의향서(LOI)를 냈다가 최근 진행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글로세이엔씨 인평 에프아이디코리아 등 세 개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기업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에 의한 재입찰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작년 3월 파이시티와 시공 도급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된 포스코건설이 최근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STS개발을 도와 다른 참여자들의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우리가 여전히 파이시티 시공권을 갖고 있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찰 참여 업체들에 사전에 통보한 사실은 있다”며 “입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일방적으로 시공권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5월28일 파이시티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들여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이 사업은 지난주 진행된 매각 입찰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참여한 STS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