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둔치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다
한강 둔치나 남산 체육공원에서 이른바 '삼겹살 파티'를 벌일 수도 있게 됐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저의 산업활성화 측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단위의 관광·휴양객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비규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령상 설치 허용시설에 빠져 있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시공원이란 자연보호와 시민의 여가 활동 등을 위해 도시 내 만들어진 것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약 100여개 시설만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세척 시설 포함)'을 3분기 중에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지자체들이 근린·수변·체육공원 등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원에서 고기를 먹기는 쉬워지지만 음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음주가 고성방가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들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시설과 공원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맥주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의 반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

시설 이용료를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도 지자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다.

낮은 시민의식으로 오히려 공원내의 바비큐 시설이 다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배제선 녹색연합 팀장은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소음에 따른 공원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비큐 허용 공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