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정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무분별한 도시재생 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도록 했다. 대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총 사업비 중 60~8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과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3~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