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계좌로 증권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회사원 정모씨(42)는 작년 말 장외 주식시장에서 삼성SDS 주식을 5000만원어치 매입했다. 거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누구도 세금을 납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서다.

앞으로 정씨와 같은 주식 거래자는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등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초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 계좌로 주식을 보내거나 현물로 찾는 주권 거래에 대해 증권사들은 매 분기가 끝난 지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권, 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리 등 모든 주식 거래다. 대상 정보는 종목명, 수량, 거래일, 거래자명, 계좌번호, 거래 금융회사 등이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증권사 계좌에 넣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한 주라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증권거래세(장내에선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거나 매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 판 돈 이체나 본인 계좌 간 주식 대체 출고는 대상이 아니다. 주식 이체 거래가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 대여라면 각 개인이 국세청에 소명해야 한다는 게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내든 장외든 투자자가 다른 사람 계좌로 증권을 이체할 경우 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 계좌 간 이체를 제외한 모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원래 각 분기가 끝난 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첫 시행이다 보니 이번에만 6개월 자료를 취합해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며 “투자자들은 주식을 이체하거나 현물로 찾을 때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소명 자료를 잘 갖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