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 국토관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본사와 지역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에 각각 설치된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마련된 신고센터와 달리 관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설사(원도급 업체)가 발주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매달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신고 처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