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부동산 활성화에 발목…리모델링 사업 '올스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부담금 감면도 무산 … 주택업계 "침체 조장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분당·일산 주민들 허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분당·일산 주민들 허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와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여야 간 힘겨루기로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6월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처리까지 늦춰져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노후 주거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이 크게 지연될 수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주택업계는 법안 통과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주민홍보와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서둘러왔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은 정책발표 직후 분위기가 좋을 때 신속히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 지연으로 많은 단지들이 사업 중단 등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집행시기’를 3~4개월로 줄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법안통과 뒤 후속조치를 석 달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내년 1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논의조차 못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국회의 입법 지연에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련 법에 대한 심층 협의 한 번 없이 매번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김동현 기자 kph21c@hankyung.com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6월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처리까지 늦춰져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노후 주거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이 크게 지연될 수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주택업계는 법안 통과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주민홍보와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서둘러왔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은 정책발표 직후 분위기가 좋을 때 신속히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 지연으로 많은 단지들이 사업 중단 등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집행시기’를 3~4개월로 줄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법안통과 뒤 후속조치를 석 달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내년 1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논의조차 못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국회의 입법 지연에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련 법에 대한 심층 협의 한 번 없이 매번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김동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