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0억 횡령·350억 배임 및 510억 탈세 혐의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 CJ 회장에게 25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출석하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CJ그룹의 미술품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탈세 등의 과정에서 '금고지기'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지난 8일 구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현지 공안당국과 공조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 이 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CJ 측의 차명계좌 주인과 비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의 현지 당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에서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CJ 측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홍콩의 외국계 은행에도 담당 임직원의 출석을 요청해 놓았다.

이 회장 측은 국내 최대의 로펌 김앤장과 광장 등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zoo@yna.co.kr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