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35A 선정시 수천억원 수수료 제공 논란

건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전투기(F-X) 1차 가격입찰을 종료한 결과 3개 후보기종의 가격이 모두 예산범위(8조3천억원)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F-X 입찰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21일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1차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기종 모두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며 "2차 가격입찰은 오는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F-X 사업에 뛰어든 EADS(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랜치3), 보잉(F-15SE), 미 공군성(F-35A·제작사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18일 7회, 19일 10회, 20일 3회 등 총 20회에 걸쳐 가격입찰을 실시했다.

방사청은 28일까지 가격입찰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이 제시됐으나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나 상한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F-35A가 선정될 경우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입찰 당사자인 미 공군성은 F-X 인도시기(2017∼2021년)에 F-35A의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35A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기종인 유로파이터와 F-15SE의 가격 인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데도 이 전투기가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FMS라는 이유로 미 정부에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MS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구매국은 미 정부에 FMS 행정비 3.5%, 계약행정비 0.85%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수수료는 F-X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마무리되려면 시간을 두고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F-35A로 하여금 확정가를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