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교사 이모(여·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직기간이 포함된 2009년 2월부터 1년여간 북한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 또는 옹호하는 글을 30여 차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메시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료교사 55명에게도 발송하고, 인터넷 이메일 계정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년 7월 23일)에 따라 북한이 반국가단체 성격을 가졌고, 피고가 이적성 글을 전파력이 강하고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블러그에 여러차례 올려 다른 사람들에 전파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이적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이씨의 이적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