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무죄 확정 입력2013.06.13 17:10 수정2013.06.14 01: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선주조(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준호 (주)푸르밀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부고] 김성환(한국투자증권 사장)씨 장인상 △조기찬 씨 별세, 조정현(전 고려개발)·조은희·조수정·조윤주 씨 부친상, 김윤구·김관흥(전 삼성전자)·김성환(한국투자증권 사장) 씨 장인상, 신재분 씨... 2 금수저 아니었어? 3400억 건설사 장남 "호텔에서 잘렸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금수저' 출신 호텔 대표로 소개됐던 김헌성 전 엘케이매니지먼트 대표이사가 4개월 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김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 3 검찰,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자신의 회사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김 대표에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