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올라있는 소유자와 계약해 부동산을 구입해도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 소송을 걸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또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자 몰래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뒤늦게 본인이 거래 무효를 주장하면 자칫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제3자가 마음먹고 등기권리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해 남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도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도 외국계 은행의 권리보험을 국내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했지만 이내 사라졌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데다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료가 매매가 3억원인 경우 127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한국교원공제 산하의 더케이손해보험이 가격을 낮춰 보험상품을 내놨다. 매매가가 3억원이면 보험료는 15만원 수준이다.

보험을 들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했을 때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의 보증보험으로부터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권리보험을 통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한울의 양미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등기부만 믿고 거래했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본인의 철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