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박병진 조지아주 의원 "헌법, 무죄추정·변호사조력 권리 보장"

미국 수도 워싱턴 DC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연방 검사 출신인 한국계 주 하원의원이 한국 정부와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자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B.J 박(38·한국명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워싱턴 DC 경찰의 본격적인 성폭력 수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해 주미 한국대사관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전직 연방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수사를 다루는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 언론 보도대로 일부 한국 정부 관리들이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면 실제 범죄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대사관은 자체 내사를 위해서라도 즉각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경찰이 인터뷰(신문)에 나서기 전에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 공무원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윤씨의 헌법적,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박 의원은 "(윤씨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한국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여러 논란이 걸린 흥미로운 이슈로, 성희롱 방지법 저촉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법적,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미국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윤 전 대변인의 변호사를 맡을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포함해 그 어느 누구든 변호를 원한다면 헌법 수호를 맹세한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기꺼이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여 성사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뜻을 외교 통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중범죄(felony)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지아주에선 중범죄이지만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고 워싱턴 DC 법과 경찰의 태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살 때 부모를 따라 도미, 일리노이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방검사를 지냈으며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애틀랜타 동부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 미국 헌정사상 첫 남부지역 한국계 주 의원이 됐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 하원 선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단독 출마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화려한 경력과 달변에 정치력을 지녀 조지아주 정계에서는 차세대 기수로 불리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