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성추행 의도 여부가 관건…美수사당국 판단 주목

'윤창중 성추행 의혹'의 핵심 관건은 현재 윤씨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진 행위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해당 혐의가 미국법상 어느 정도의 처벌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윤씨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지하 바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씨가 지하 바 외에 자신이 묵었던 호텔 방에서도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추가로 제기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성추행 경범죄가 아니라 미 연방법상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공격적으로 시도한 행위' 또는 강간미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약한 처벌을 받는 경범죄(misdemeanor)가 아닌 중죄(felony)로 간주돼 윤씨는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며 미국 현지에서 유죄로 판결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계 로펌의 한 변호사는 "워싱턴DC에 적용되는 DC연방법상 성범죄는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며 "통상의 성행위가 1∼2단계, 성추행이 3∼5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윤씨의 추행 당시 의도가 중요하다"며 "성행위나 성추행을 공격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한 접촉이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쥐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공격적으로 시도한 행위' 또는 '강간미수'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연방법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히 접촉하는 수준의 성추행이었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만약 윤씨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고 본인만 나체 상태였다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경찰은 피해 여성 및 참고인 조사와 호텔의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 확보를 거쳐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사법당국의 조치에 앞서 윤씨가 스스로 출국해 현지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zoo@yna.co.krsan@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