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고속, 기사 250여명에 21억여원 지급하라"

야간 등 근무시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운행거리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직행버스 기사의 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기사들은 야간·시간 외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거리(㎞) 기준 수당 산정을 관행으로 여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4일 김모(52)씨 등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 2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으로 하여금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따라 80만~1천70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2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사는 입금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단위 방식이 아닌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당 고속도로 45.14원, 국도 48.14원의 수당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간 등 법정 근로시간 외 운행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방식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 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해 인정되는데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금호고속 직행버스는 운행일보, 타코메타기(운행기록지) 등을 통해 운행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근로 시간을 토대로 시간외·야근 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출발·도착 준비시간과 휴게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했다.

운행거리에 따른 수당 산정 방식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버스 운행속도와 안전성 등이 향상되고 운행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돼 법이 정한대로 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 기준 수당'을 받아온 다른 회사 운전기사들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수업 특성상 정확한 개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수십년간 노사 임금협약에 의해 연장·야간 수당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왔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해 임금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