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6월 국회때 처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3일 “적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뒤로 갈수록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6월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가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에 특혜성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상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순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업 기회 유용 등 세 가지를 집중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노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너무 넓게 해석해 유발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정년연장법이나 상속·증여세법 논란 등 공정위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까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일감 몰아주기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선 “말 못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나 대리점)도 말할 수 있는 처지로 바뀌는 등 입법 환경도 좋아졌다”며 “이런 변화기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용석/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