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한국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중국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약사범인 김모씨가 조만간 열릴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판결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마약 18㎏을 유통하다 적발돼 이미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범죄행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4명”이라며 “그러나 김씨가 가장 먼저 사형 집행 심사를 받게 돼 사형 집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형 선고 후 수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마약사범에게 유독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필로폰 50g 이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형 판결을 받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측은 이규형 대사가 14일에 외교부의 영사담당 부부장을 만나 선처를 당부하는 등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영사부 관계자는 “사형 집행은 사법부 소관이지만 정부 측과도 접촉해 선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0년에 마약사범 S씨(당시 41세), 2002년에는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S씨(당시 64세)에 대해 각각 사형을 집행했다. 2010년 이후에도 필리핀 일본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