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원이 분신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 울산화력 사무실에서 남 모 차장이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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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주위 동료가 제지해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남차장은 분신기도 며칠 전 상사인 최모 부장으로부터 "업무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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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두 사람 보직 해임하고, 자체를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마찰 때문에 우발적인 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분신기도가 경직된 조직문화와 성과위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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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차장급 이상 직원의 연봉제를 도입한 지 2년째다"며 "상사의 근무평가에 따라 연봉이 최대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연봉제와 성과급제는 다른 공기업에서도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