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대광 59㎡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2.2% 오른 3300만원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올랐지만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세금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세금부담상한제는 급격한 세금(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1% 하락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6.8%)과 인천(-6.7%), 경기(-5.6%) 등 고가의 대형 주택이 많은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 이상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서울 대치동 은마 76㎡의 지난해 재산세는 159만원이다. 올해는 공시 가격이 작년 6억3100만원에서 5억1600만원으로 내리면서 재산세 부담도 43만원 줄었다.
서울 이촌동 빌라맨션 229㎡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84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가 351만원에서 216만원으로 135만원(-63%)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작년 37만원에 달했던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종과 경북, 울산 등 공시가격이 일부 상승한 지방은 집값이 수도권보다 낮은 데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거의 없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5600만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6.4% 오른 울산 전하동 아이필 하모니 84㎡의 보유세는 13만9440원으로 작년(13만1040원)보다 6%(8400원)가량만 오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주택의 90.1%로 10가구 중 9가구는 3억원 이하인 셈”이라며 “이들 주택은 보유세 상승률이 연 5%로 묶여 있어 실제 늘어나는 세금은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