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총 30개 출자사와 맺었던 사업협약을 해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날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29개 민간 출자사에 공문으로 이같이 통보했다. 이로써 2006년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에서 시작된, 그해 12월 용산차량기지 개발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던 용산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30일 최종 무산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놓고 민간 출자사들과의 협의에 실패하자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대금 일부를 반환하며 땅을 되찾았다. 지난주에는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코레일은 30일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할 예정이다.

코레일 측은 “민간 출자사들은 자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없이 코레일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사업을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협약 해지 통보는 사업협약서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부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이미 반환한 54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은행 차입금을 통해 오는 6월과 9월 나눠 갚을 예정이다.

드림허브 및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수긍할 수 없다”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해지 여부와 매몰비용 청산을 둘러싸고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이 사업에 들어간 금액을 총 4조20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조원가량의 땅값을 제외한 매몰비용은 총 9737억원으로 토지매입 취득세 등 부대비용과 금융조달비용, 기본설계비, 용역비와 같은 각종 업무추진비 등이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각각 5조원과 1748억원을 손실 처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물산도 초기 투자금 640억원을 포함해 미납된 토지정화사업비 등 1400억원 이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국민연금 1250억여원 등 미래에셋 SH공사 우리은행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수백억원의 초기 출자금을 날리게 됐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협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사업협약 해지 무효 소송을 내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진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재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