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척결하겠다고 제시한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진행한 ‘부정·불량식품 100일 집중단속’ 50일을 맞이해 그간의 검거 사례를 취합한 결과 1911명을 붙잡아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불량식품 판매가 22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뒤는 △원산지 허위표시(217건) △허위·과장광고(214건) △무허가 도축 등 축산물 사범(148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109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 중 중국산 홍삼 원액을 이용한 가짜 홍삼 제조·유통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시켜 급식업체에 납품한 닭 제조·유통업체 대표 등을 검거한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지역 내 식당에 납품한 유통업자를 검거한 것을 계기로 경남 일대에 염소 도축장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인 점도 성과로 봤다.

경찰은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가뜩이나 모자란 수사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 지난 19일부터 단속 대상을 ‘악의적인 제조·유통사범’으로 한정했다.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을 올린 경우로 단속 대상을 좁히고 소매상은 제외한 것.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도 있어 일정 부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의 부정·불량식품 수사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6월15일까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