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추진·해제 지역 각각 '맞춤형 지원'…뉴타운 상가에 오피스텔 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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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업추진 합의땐 조합운영비 30억 저리 융자
해제구역은 개축·신축 가능…매몰비용도 70%까지 지원
해제구역은 개축·신축 가능…매몰비용도 70%까지 지원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업시설 연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조합 운영비 대출도 최대 30억원까지 늘려준다. 사업 해제 구역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소규모 재개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맞춤형 사업지원’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은 지 14개월 만이다.
○사업 추진구역엔 사업성 높여주고
서울시는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10% 한도에서 오피스텔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여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넣을 수 없었다.
조합 운영비 융자 한도도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최대 11억원인 융자 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연 3~4%로 낮췄다.
서울시는 조합이 정비계획(개발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해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시킬 방침이다.
○사업 해제구역은 대안사업 유도
사업 해제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사업을 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우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물 밀집 구역에서 기존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해제·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9월까지 252곳, 조사 마무리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곳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6곳은 주민 스스로 추진(7구역)과 해제(9구역) 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구역 중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진수/문혜정 기자 true@hankyung.com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맞춤형 사업지원’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은 지 14개월 만이다.
○사업 추진구역엔 사업성 높여주고
서울시는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10% 한도에서 오피스텔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여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넣을 수 없었다.
조합 운영비 융자 한도도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최대 11억원인 융자 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연 3~4%로 낮췄다.
서울시는 조합이 정비계획(개발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해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시킬 방침이다.
○사업 해제구역은 대안사업 유도
사업 해제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사업을 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우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물 밀집 구역에서 기존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해제·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9월까지 252곳, 조사 마무리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곳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6곳은 주민 스스로 추진(7구역)과 해제(9구역) 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구역 중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진수/문혜정 기자 true@hankyung.com